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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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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하던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실험동물, 의료기기 관련 법률 3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벌금형을 받던 위반 행위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 실험동물 관련 지도·감독 자료 제출 거부 및 허위 제출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안 제1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에 관한 조사 또는 재고물량ㆍ수급관리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동물실험시설ㆍ우수동물실험시설ㆍ실험동물공급자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의료기기법」의 개정(안 제3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작성ㆍ보존해야 하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하는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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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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