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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유통 관련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나 대규모점포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보고가 아닌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의무를 통보 의무로 변경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관계 설정
  • 지방자치단체 사무 수행의 자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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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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