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의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확대·개편하여 독립운동과 국가수호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및 공무수행 관련 시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설의 건립과 보존을 체계화합니다. 또한,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된 곳에 대한 보수 조치를 요청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보훈기념시설의 범위를 독립운동·국가수호·민주화운동·공무수행 시설로 확대
  • 국가보훈부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국가보훈기념시설 건립 시 사전 협의 및 타당성 검토 절차 마련
  •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및 보존·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와 관련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시설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ㆍ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 및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확대ㆍ개편하고,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건립, 보존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의 범위(안 제2조제1호) 종전의 현충시설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기념시설 및 국가수호기념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규정함. 나.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 및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안 제7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등(안 제8조) 1) 국내의 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보훈기념시설을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마.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및 관리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에 대한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보훈기념시설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기념시설이 적절하게 보존ㆍ관리되도록 함.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