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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총포나 도검 등을 다루는 허가나 면허를 받을 때, 결격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바꿉니다. 기존에는 실형과 집행유예가 혼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특히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하여 명시
  •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를 결격사유로 명확화
  •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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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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