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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중레저사업자는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휴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미만으로 짧게 휴업할 때는 신고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수중레저사업자의 휴업 신고 기준 변경
  •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 의무 부과
  •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 및 자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중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중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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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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