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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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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반 행위의 정도에 맞춰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보고 명령 위반 및 조사 방해 행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 자연재해대책법상 비상대처계획 미수립 및 교육 운영 부정행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 재해경감법상 자료 허위 제출 및 거짓 광고 등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 재해위험 개선사업 관련 방해 행위 등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일부 형량 조정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안 제1조) 소방시설업 및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안 제2조)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제4조) 사업시행자가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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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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