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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연금법은 다른 연금과 퇴역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연금액의 절반을 깎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정 대상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퇴역유족연금과 별정우체국법상 연금 동시 수급 시 감액 규정 신설
  •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급여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을 통해 각 직역연금의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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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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