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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신고 없이 역외작업을 하거나 폐품을 처분하는 등 일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존에는 형사처벌인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신고 없는 역외작업 및 폐품 처분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 외국물품 멸실·분실 신고 미이행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 폐기 신고 없는 외국물품 폐기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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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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