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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텔레비전 방송을 제외한 방송 사업의 경우, 등록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신고가 적합하면 장관이 이를 수리하여 방송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텔레비전 방송을 제외한 방송 사업에 적용
  • 신고 적합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
  • 방송 사업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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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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