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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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위원회를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낮아 필요성이 없어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합니다. 또한, 기능이 겹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없애고, 해당 업무를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합니다.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폐지
-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폐지
- 의료기기위원회의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기능 통합 수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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