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편 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차는 법적으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 맡긴 우편 업무용 화물차에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우편 업무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우편 업무용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금지 예외 명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접 수행 및 위탁 우편 업무 대상 포함
- 우편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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