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인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간호 목적에서 부양과 돌봄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군대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가족 돌봄 및 부양을 위한 휴직 사유 확대
-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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