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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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하거나 소유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겸영 및 소유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겸영 제한 폐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 제한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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