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기존 25세에서 27세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최근 군인사법 개정으로 소위 임용 연령 상한이 27세에서 29세로 연장된 것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청년이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요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육군3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에서 27세로 상향
- 군인사법상 소위 임용 연령 상한 연장에 따른 입학 요건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의 초급간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육군3사관학교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요건 중 연령 상한을 25세에서 27세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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