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 인원 기준이 없어 소수 인원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를 시작하려면 최소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회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 인원을 4인 이상으로 규정
- 회의 의결을 위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의결 요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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