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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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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지뢰 등 폭발물로 다친 경우, 적의 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면 전상으로 인정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는 군인이 사고 원인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군사적 특수위험구역 내 폭발 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근거 마련
  • 전상에 따른 장애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추정 내용 반영
  •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개정된 보상 기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군인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해보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임. 현행법 제33조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에 대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전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에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특히 전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심신장애보다 높은 보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군인의 임용 및 복무 형태에 따라 전상 여부가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작전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중대한 상이를 입었더라도, 적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2019년 김포 전방에서 지뢰 폭발로 발을 잃은 군인이 전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는 사고 원인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이 군인의 명예뿐 아니라 재해보상에 관한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국가의 명령에 따라 고위험 군사작전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험물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보상의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 또한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군인사법」상 전상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상에 관한 보상기준이 서로 달리 적용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사법」에서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군인 재해보상법」의 전상에 따른 장애보상금 산정기준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이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군인이 사고 원인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정당한 재해보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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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