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1명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할 때 임명할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 선택권을 넓히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 대법관 후보자 추천 시 2배수 이상 추천 의무화
  •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 보장
  •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법원조직법」 · 22대 국회 70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