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대통령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일부 업종의 제도 남용 사례를 이유로 대상 업종을 대폭 축소하면서 병원과 호텔업을 업종 단위로 일괄 제외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등만 개설할 수 있어 상속인이 직접 진료와 경영에 종사하지 않으면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만을 물려받는 편법 상속의 통로로 활용되기 어렵고,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361개소 중 1,928개소(57.4%)가 개인이 개설한 기관으로서 지역의 입원ㆍ수술ㆍ분만ㆍ응급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병원이 상속세 부담으로 매각되거나 폐업할 경우 지역 의료 공백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음. 특히 분만ㆍ소아 진료 등은 지역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실상 유일한 필수의료 제공기관인 경우도 적지 않음. 호텔업 역시 단순한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서비스ㆍ경영 노하우와 숙련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집약적 산업이자 외래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지역으로 연결하는 관광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임. 특히 영업 30년 이상인 호텔은 전체의 8.6%에 불과할 만큼 장기간 존속하는 기업이 드물어, 오랜 기간 지역에서 고용과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호텔기업의 승계를 지원할 필요성이 큼. 이처럼 남용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업종까지 업종 자체를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고용 유지와 기업의 계속성 보장이라는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역 필수의료와 관광 인프라의 승계 단절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과 숙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호텔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업종을 이유로 한 일률적 배제를 막는 한편,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은 가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필수의료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승계는 지원하되 부동산 승계를 위한 편법 활용은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후단 및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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