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은 기계ㆍ부품ㆍ소재산업 등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이행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공제사업은 기업의 사고, 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나, 현행법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만으로 한정되어 자본재산업 영위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위험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공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2025년)’을 보면, 제조업은 건설업 다음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대표하는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범위의 제한으로 재해사망 등 포괄적으로 위험을 보장받기 어려움. * 제조업 사고사망자 : 158명(150건)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 : 286명(267건)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해당 산업발전을 위한 공제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이에, 제조업체들이 사고나 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손해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호). 또한 자본재산업은 주조ㆍ금형 등 뿌리산업부터 기계장비, 부품, 소재, 장비산업까지 전ㆍ후방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됨.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 제조업 통계(종사자 10인 이상, 2023년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업체의 97.3%, 종사자의 69.0%, 생산액의 32.7%를 차지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제한되고, 보험료 지출부담으로 보험가입률이 낮아 리스크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본재산업 영위업체의 위험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 01◆INTRO발의2026.10.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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