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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만큼,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함.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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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