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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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영유아가 특수교육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이에 보건소와 병원, 의원에서 장애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적 진단과 교육적 지원을 연결하여 특수교육이 제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특수교육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장애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제공 체계 구축
- 의료적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의 연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장애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이후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나 상담이 충분히 제공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소와 병원ㆍ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료적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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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2026.10.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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