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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두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시민회의의 숙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민의 숙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계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환류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숙의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기후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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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