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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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도시의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조기착공 지원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근거 신설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조정 조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통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통하여 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착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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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 2026.10.2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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