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는 사유 중 하나인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일으키거나 차별적인 의미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률 용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입니다.
-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 표현 삭제 및 변경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개선 및 편견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2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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