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치기간 중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원자재 및 생필품 등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품의 경우 화주가 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한 채 수입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화주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 대상 물품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국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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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 2026.10.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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