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바, 온라인 주문 뿐 아니라 집하ㆍ포장ㆍ물류ㆍ배송까지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ㆍ공동물류ㆍ공동배송 체계 구축, 공동배송센터, 냉동ㆍ냉장 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인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및 제2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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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6.11.0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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