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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3월 3일 개통하였으며, 현재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혈액관리법」은 혈액수급정보의 전자적 처리 및 이를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혈액수급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은 A3(행정중요) 등급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인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등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됨. 이에 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혈액수급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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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