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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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객선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만, 교통카드 시스템이나 대중교통비 지원 등 일부 혜택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선에도 전국 호환 교통카드 설치와 데이터 관리, 대중교통비 지원 및 기술 개발 등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선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맡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여객선에 전국 호환 교통카드 설치 의무화 및 데이터 관리 적용
- 여객선 이용 시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대상 포함
- 여객선 관련 기술 연구 개발 및 대중교통 현황 조사 실시
- 여객선 관련 사무의 담당자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수집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ㆍ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관련 데이터 활용 및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여객선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사업,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사무에서 여객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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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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