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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송옥주의원 등 14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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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농어촌 지역의 불편이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가 의무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늘리고, 지자체 정책 평가를 의무화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의무 사항 추가
  •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 평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1.08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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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