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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농어촌 지역의 불편이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가 의무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늘리고, 지자체 정책 평가를 의무화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의무 사항 추가
  •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 평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ㆍ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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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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