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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은 물가와 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100만원으로 유지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만 얻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부양의무를 지는 가구의 세부담 경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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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