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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준·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화면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관객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영상콘텐츠와 달리, 공연콘텐츠는 아티스트와 관객이 동일한 공간에서 직접 대면하고 실시간으로 호흡ㆍ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독보적인 현장성과 즉흥성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대면 소통의 특수성은 영상콘텐츠를 통해 확보된 글로벌 팬덤이 공연 현장으로 유입되고 다시 현장의 경험이 영상 및 음원 소비로 확장되는 등 K-콘텐츠 산업 전체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임. 특히 초대형 K-POP 글로벌 투어 등은 수백억원대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는 고위험ㆍ고비용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형 기획사가 주도하는 공연 투어는 무대ㆍ음향ㆍ조명 등 수많은 중소업체와 프리랜서 스태프, 관광ㆍ지역 상권으로 연결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함. 이에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과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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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