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신용카드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최근 직불카드, 선불카드, 계좌이체 등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비용이 낮은 다양한 결제수단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이 이러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할인, 포인트 적립, 쿠폰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달리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이 결제수단 간 비용 및 혜택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 절감분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EU 등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외의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가격 인하나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결제비용의 차액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라는 현행 제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결제수단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0.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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