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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6.09.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약정이나 불합리한 위험 이전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 시 피투자기업(신기술사업자)이 부담해야 할 의무나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을 창업자,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 등 제3자에게 연대보증의 형태로 부담하게 하거나, 실질적인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편법적 약정(투자원금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 피투자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단순 상장(IPO) 실패 등 창업자 개인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사업적 실패 사유에 대해서도 투자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창업자 개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여 창업자가 수백억 원대의 빚더미에 앉거나 지분을 강제 회수당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비정상적인 투자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켜 유망한 벤처ㆍ기술기업의 창업 의지를 꺾고 창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를 불합리한 연대채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및 제58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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