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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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6.10.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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