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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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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맥주에 적용되는 주세 20% 경감 혜택이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생맥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생맥주 주세 20% 경감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류 소비지출과 생맥주 출고량이 감소하여 호프,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의 출고가 상승으로 주류도매업체와 호프 주점의 매입원가가 상승하여 소비자가격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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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