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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펜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주요 판매 장소인 호프ㆍ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생맥주와 소비 장소, 음용 목적, 소비층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됨 이에 생맥주의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및 일몰기간을 일치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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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