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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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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복무 기간만큼 청년으로 인정받는 나이를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정책의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면 3년을 초과하여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연령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 정책 성격에 따라 3년을 초과한 연령 연장 허용

제안이유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수혜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령상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안 제3조의3)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 적용 연령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되, 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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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