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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도시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안전 조치나 철거 등 명령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빈집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나 철거를 진행할 경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빈집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 근거 신설
  • 안전 조치나 개축 및 철거 명령을 자진 이행한 빈집 소유자 대상
  • 빈집 방치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 목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하며 0.2∼0.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이 방치될 경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붕괴, 화재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경우 철거 이후에도 별도합산과세 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이 최근 3년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정비사업 시행 대상이 아닌 빈집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에 대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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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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