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감사원이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도 해당 기관이 징계 절차를 늦추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감사 결과가 인사 관리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감사 결과 통보 대상에 인사혁신처장 추가
- 감사 결과의 지체 없는 통보 의무화
- 인사행정상 개선 사항 발생 시 통보 근거 마련
- 감사 결과 처리의 실효성 및 인사 자료 활용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결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사혁신처의 인사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3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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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4.12.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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