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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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스스로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이나 수해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조치 의무화
- 전통사찰 보호를 위한 관련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및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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