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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자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의무화
  • 조사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는 근거 마련
  • 실효성 있는 자립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정책ㆍ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책에 대한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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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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