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는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추가 조건 없이도 다른 중대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완화
-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요건 적용 제외
- 다른 특정중대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신상공개 기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약취ㆍ유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는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그 가정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인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 할 것임.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다른 특정중대범죄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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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6.02.2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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