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정사업본부나 금융지주회사 등이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제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의 범위 유지
-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
-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기간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특례가 일몰되는 경우 경기침체 속에 지수가 상승하여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일몰기한을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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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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