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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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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부터 공직자의 사퇴가 제한됩니다. 이 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해당 공직자의 사직서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핵 절차 진행 중 공직자가 스스로 사퇴하여 직무 정지를 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탄핵소추안 발의 시 즉시 관련 서류를 소추위원과 대상자에게 송달
  • 탄핵소추안 송달 시점부터 대상자의 사직서 접수 및 해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아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그런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하였고, 이에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음. 하지만 김홍일 위원장은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탄핵안 본회의 가결 이전에 사퇴하였음. 이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안 본회의 표결 당일 자진사퇴하여 통과를 막은 것과 마찬가지임. 이와 함께 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탄핵의 경우도 이를 일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게 하며, 탄핵소추안이 송달되었을 때에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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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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