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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이 연구 부정행위 의혹 조사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이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안에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연구 부정행위 조사 지연 시 교육부 장관의 직접 조사 권한 신설
  • 대학의 자율적 검증 체계 미흡에 따른 제도적 보완
  • 연구 부정행위 검증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대학 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논문 표절 의혹 등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어도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인 대학등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미루는 등 대학등의 자율적인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 자체 검증에 따른 신뢰 및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여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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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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