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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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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공공외교 기본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과의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외교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 포함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체계화
  • 공공외교 추진의 효율성 및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ㆍ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ㆍ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계획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수립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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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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