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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작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요원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해 이직이 잦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기관이 이를 지키도록 하여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양요원 근로환경 개선 대책 마련 의무화
  •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인건비 준수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장기요양요원의 이직률을 높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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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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