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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며 졸업까지 버티는 경우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소송과 가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시간 끌기를 막고 학교폭력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 법원 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신설
  • 학교폭력 관련 소송 및 가처분 절차 간소화
  • 가해학생의 고의적인 소송 지연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에게 내린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의 특성 상 법원의 판단으로 학교폭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길고, 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통하여 학교폭력 결정의 효력을 지운 상태로 시간을 끌다가 가해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학생 등이 소송을 통해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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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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