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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20인·발의일 2026.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외국에 90일 넘게 머무는 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이 지난 국민에게 등록을 미리 안내하고 독려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재외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본인인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만들고,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국민등록 선제적 안내 및 독려 근거 마련
  •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의 신분증 활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재외국민의 체류ㆍ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을 초과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한편,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온라인 본인인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재외국민의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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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