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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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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업체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이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최소 3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갖추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등록 이후에도 이 자산 기준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영세하고 불법적인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모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시 순자산액 3억 원 이상 의무화
  • 등록 이후에도 순자산액 3억 원 이상 유지 의무 부여
  • 자산 유지 요건 미충족 시 대부업 등록 취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여기서 자기자본 요건은 등록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ㆍ도지사 등록대상인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인 한편,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이고,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불법 대부업자들의 범죄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은 법정 최고 이율(연 20%)의 250배에 달하는 5,000%의 폭리를 취하거나 고금리 사채 미상환을 빌미로 나체사진을 받아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인권유린적인 불법 추심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부업자 등록제도 중 최저 순자산액 기준을 참고하여 도입함으로써 불법ㆍ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 이후 자산보유액을 3억원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5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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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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